공정위, 공과금수납기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KCT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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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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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짬짜미'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이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짬짜미한 노틸러스 효성·KC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 우리은행 및 경남은행은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KCT가 각각 수주키로 정하고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면 그 들러리 업체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투찰하는 수법을 썼다.

아울러 두 회사는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되어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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