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보유한 KMDC는 지난 2011년 미얀마 지원개발 업체 선정 당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일반인은 주식을 사기 쉽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비상장 KMDC 주식 750주를 2011년 5월 초에 주당 4만원선(총액 3000만원)에 본인 명의로 매입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는 주식가치가 폭락해 자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1년 하반기 KMDC가 유상증자를 할 때도 4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김 후보자의 보유주식은 총 850여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보유 사실을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가 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본인의 주식거래 내역과 관련, 1999년 3월 31일자로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을 제출했으나 2011년 KMD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자 허위자료 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설립된 자원개발 회사인 KMDC는 2011년 1월 미얀마의 석유가스공사인 MOGE와 해상광구 4개에 대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민주당은 KMDC가 미얀마 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권 실세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2011년 집중 제기했고, 당시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