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월의 공정인에 권순국 사무관(前제조업감시과)과 제조업감시과 안혜연·김기수 조사관을 포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공정인들은 강판 판재류 시장의 가격동향, 가격담합 구조 등에 대한 치밀한 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가격 담합행위를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킨 수법을 적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판 판재류 시장에서 제품 관련 용어·제조과정·유통경로 등이 생소하고 어려워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다”며 “수개월에 걸쳐 관련 전문서적과 신문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분석 및 스터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현장 조사 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당자들의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며 “철강 시장에 만연해있는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등 시장경제를 지키는 보탬이 돼 무척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강판 가격·아연할증료를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2917억원의 처벌과 6곳은 검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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