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피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기존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2만 3000명의 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12월 현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은 34만명,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31만명 수준이다.
또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더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령 및 중증 수급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유효기간 연장 개정을 통해 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 대다수의 노인이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시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