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존 체결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 외에 CJ오쇼핑(오클락)·신세계(해피바이러스)·GS홈쇼핑(쇼킹10)·현대홈쇼핑(클릭H) 등 대형종합몰 4곳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준수협약의 내용은 △합리적 할인율 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10% 가산환급 △위조상품 판매 시 10% 가산배상 △유효기간 내 미사용쿠폰 70% 환불 등이 담겼다.
현재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세이나 기만적 유인행위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초기 시장규모가 500억원이던 소셜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업계 추정치가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덩달아 소비자상담건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를 보면, 2010년 52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7030건, 지난해에는 7138건으로 집계됐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협약 체결대상 확대를 통해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제고,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중소 후발업체들에게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돼 소비자들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협약에 체결한 업체들을 상대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보안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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