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 하며, 원산지 업무의 특성상 수출업체 내의 구매, 생산, 영업, 회계 등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 수출을 하지 않는 협력사들과 원산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업체 내 관련부서의 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협력사 및 관련부서 대상으로 FTA 원산지업무 협조에 대한 필요성 및 원산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요령에 관한 실무교육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HS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확인서 필요성 및 작성요령, 전산시스템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업체에게는 강사(관세사) 및 교재 등이 지원되며, 필요시 교육장을 제공해 준다.
인천상의는 이번 교육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협력사 및 원산지 업무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FTA 활용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ftahub.go.kr/inch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교육 희망날짜, 시간, 교육장소 등을 작성해 인천FTA활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선착순 마감).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Tel : 032-8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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