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유기질비료 신청을 하지 못한 관내 농가 또는 필지이다.
경지면적이 최소 1000㎡ 이상 최고 20만㎡ 이하이다.
단, 신청 접수 이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이 필해야 한다.
자가소비 목적의 농업을 하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농업정책팀(☎031-550-232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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