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2000㎡ 이상 대규모 산지개발 공사현장이다.
점검내용은 안전시설과 안내표지, 옹벽, 석축, 배수처리 등의 안전성 여부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 산림훼손, 소나무조경수 불법굴취, 고로쇠나무수액 불법채취, 산림연접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