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같은 업체로부터 “청와대 전 비서관에게 뇌물을 전해달라”며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제 3자 뇌물취득)로 모 지상파 방송사 자회사 이사 B(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해주겠다며 P광고대행사 대표 윤모씨에게 10차례에 걸쳐 6190만원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1997년부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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