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조합의 선제적인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지나친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제한했다.
다만 정책자금대출과 햇살론,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은 소액의 수신·대출 변동으로 예대율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판단,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3억원 이상의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고위험대출’로 규정했다.
고위험대출 중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20% 추가로 적립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에 미칠 부담을 감안해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10%, 이후에는 20%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3월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이다.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과 보증도 금지된다. 후순위차입금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 보험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는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했다.
다만, 자율상품이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금융감독원장이 기초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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