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남대 총장, 신경대 총장, 한려대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죄사실이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절차를 밟아 이 씨 등을 재 구속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심혈관 확장 시술인 스탠트 삽입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남대병원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먼 길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나 광주고법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속 진행 중인 이 씨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광양 한려대와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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