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억 횡령 사학비리 이홍하…보석취소 다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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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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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재판부가 교비 등 1004억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74)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원심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남대 총장, 신경대 총장, 한려대 사무처장에 대한 원심결정도 취소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죄사실이 보석 제외사유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될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절차를 밟아 이 씨 등을 재 구속할 방침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심혈관 확장 시술인 스탠트 삽입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남대병원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먼 길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이나 광주고법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속 진행 중인 이 씨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충실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광양 한려대와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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