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금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서민금융 중심의 저축은행 본연의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하나저축은행 현금카드를 가지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인출 시 영업시간 내 건당 500원, 영업시간 외 건당 850원씩 출금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저축은행은 전국에 위치한 하나-외환은행의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계기로 고객들의 이용 편의 증대와 함께 수시입출식 예금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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