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밤 개정안의 막판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발표했다.
양당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와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차질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막판 쟁점이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으며,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 대신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방송·전파·방송통신위설치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여야 간 이견 없이 내일(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됐다”면서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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