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 착각해 시비끝 폭행한 4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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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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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흡연하던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나무라다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 구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A(32)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한다고 생각해 "담배 좀 가려서 피워라. 넌 부모도 없냐"며 시비를 건 B(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달 뒤에도 만취 상태에서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슈퍼주인 C(75·여)씨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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