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총 185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감사관계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직감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회의에서 공직자의 복지부동·무사안일 태도에 대해 비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조치하는 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용서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양 건 감사원장은 인사말에서 “재난·재해·유해물질·학교폭력 등 4대 생활안전 분야 감사를 실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또 “세출구조조정 실태를 점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정부의 재정확충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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