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애완견 죽음에 11억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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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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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애완견이 죽자 동물병원을 상대로 645만위안(한화 약 1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21일 전했다.

링(淩)여사는 지난해 8월 애완견의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현지의 모 동물병원에 찾았다. 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애완견의 심장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2월에 죽었다.

이로 인해 링여사는 병원의 치료에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에 645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링 여사에 따르면, 210만 위안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이며, 나머지 417만 위안은 개의 사망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노동력상실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밝혔다. 210만위안은 링여사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애완견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정됐고, 417만위안의 배상금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할때까지 17년간 받을 월급을 합해 산정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애완견의 치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무슨 개 값이 이렇게 비싸”라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링여사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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