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루 함부로 포획하면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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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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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우근민)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지만 함부로 포획해서 식용 등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또, 허가 없이 총기 및 올무나 올가미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 또는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고, 가공품 또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서식환경과 생태계 균형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야생생물보호관리 조례가 지난 20일에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지정은 밀렵단속, 올가미 수거, 노루 먹이주기 등 다양한 보호 활동에 따라 노루의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중산간 일대 야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와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도는 조례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서 생포 이주사업단을 구성, 생포한 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에 이주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루 생포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주지역으로 마을 공동목장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며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ha에 새로운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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