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명지병원장 그리고 고양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신뢰를 원칙으로 7개 항목에 지난달 28일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다소 공개시기를 늦춰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된 내용은 △주차장 출입구 변경, △주차장 층수를 기존 7층에서 6층으로 1층 감소, △아파트 주 진입로 도로포장, △진료비 감면, △향후 아파트와 인접한 공사 진행시 주민과 사전협의 후 진행, △주차타워 옥상 휴게공간에서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7개 항목이다.
명지병원 주차타워 증축과 관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증축공사가 건축심의회를 통해 건축허가를 내준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병원 측과 “2003년 병원 장례식장 설치 당시 협의서 이행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의 첨예한 대립이 발단이 됐다.
이번 합의도출까지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11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주민대표․병원대표․지역구시의원․고양시관계공무원으로 이루어진 4자간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집단민원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이견 대립과 요구조건의 격차가 심해 난항을 겪기도 하였지만 지역구 도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구성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성실한 답변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이 밀집한 도시공간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 주거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따르지만, 법률에 근거해 행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시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력하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행정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집단민원 없는 고양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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