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
국회는 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 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4대 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시켰다.
이 밖에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處)로 승격됐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지만,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넘겨받으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이번 정부개편에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 업무는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키로 하고, 미래부가 유선방송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났다. 신설된 2개 부처 장관이 새로운 국무위원이 되지만, 특임장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연돼 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중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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