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 광고는 문자나 팩스를 통해 주로 발송되며 대부분 정식 대출모집인이 아닌 불법 대출브로커가 발신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 콜센터 내지 여신부 직원을 사칭해 인터넷전화(070)나 휴대폰(대포폰)으로 전화를 유도한다. 전화를 건 고객에게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 혹은 저축은행을 소개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아울러 전화를 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신동의 없는 영리성 광고물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금융회사 상호도용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에 대해 형사 고소, 전담대응팀 신설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은행 사칭 대출광고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연합회는 △무작위 문자·전화·팩스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 말 것 △정식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것 △스팸문자나 팩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것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대출모집인 확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하며 피해 신고는 금감원 콜센터(☏1332)·불법사금융제보신고(http://s119.fss.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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