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GE·필립스·지멘스·삼성메디슨 등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 병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검경·국세청·복지부 등 정부 기관은 합동수사반을 편성 ‘불법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 합동수사반 가동 연장과 내달부터는 복지부의 제재수단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먼저 의료기기업계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2011년 공정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699곳이 심사 의뢰한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불법리베이트’는 개선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도 불법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한 후속 강화 대책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 문제가 전반적인 의료계에 고질적 관행으로 뿌리내려 관련 개도, 개선이 어렵다”며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쌍벌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양벌제’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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