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업체 조사…'불법리베이트' 칼빼드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24 11: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검경·국세청·복지부 등 정부 기관 합동수사반<br/>-'불법리베이트와의 전쟁'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를 독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GE·필립스·지멘스·삼성메디슨 등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 병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검경·국세청·복지부 등 정부 기관은 합동수사반을 편성 ‘불법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 합동수사반 가동 연장과 내달부터는 복지부의 제재수단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먼저 의료기기업계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2011년 공정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699곳이 심사 의뢰한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불법리베이트’는 개선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도 불법리베이트를 처벌하기 위한 후속 강화 대책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 문제가 전반적인 의료계에 고질적 관행으로 뿌리내려 관련 개도, 개선이 어렵다”며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쌍벌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양벌제’ 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