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정화조 판매가격을 인상한 서원에스엠·왕궁정화조·승원산업 등 18개 폴리에틸렌(PE)정화조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총 6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원에스엠(1억5100만원) △왕궁정화조(1억1700만원) △승원산업(8700만원) △현리싸이클(7700만원) △진양테크(6100만원) △부원(5800만원) △장호(1900만원) 및 기타 11개 업체(5600만원) 등이다. 이어 담합을 주도한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근혁 서원에스엠 대표의 주도로 수차례 담합을 일삼았다. 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인 왕궁정화조·승원산업 등 8개 업체만 정화조를 생산하는 식으로 공동판매회사인 서원에스엠을 통해 공급토록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정화조 판매가격과 생산물량·이익 균등배분 등 공동판매회사 운영방안 등도 짬짜미해왔다.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효성환경 등 9개 접합형 정화조 생산업체는 일체형 생산업체인 장호와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고 매달 생산중단 대가로 서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받았다.
지급 받은 대가는 업체별로 월 6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로 정화조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을 가져왔다. 또 서원은 짬짜미 과정에서 담합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야간 생산금지 감시원 운영·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무단출고 시 출고제품 가격변상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해 왔다.
이 외에도 정화조 생산업체들은 사전 짬짜미를 통해 대리점 공급가격을 10만~15만원(5인용)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고 10인용인 15만~18만원대는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정화조 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해 시장 전체를 지배한 사건”이라며 “담합참여자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통해 합의를 완벽히 실행, 가격을 2배나 올린 흔치 않은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한 감시망을 높이고 법위반이 재차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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