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남양주시 화도·수동지역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30년까지의 하수처리 예정구역을 설정하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기존 화도처리구역을 화도·월산처리구역으로 분리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처리구역이 확대돼 기존에 처리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람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335)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를 참조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