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지방소방재정 개선 다양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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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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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도가 최근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열악한 도재정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방소방재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문수 지사는 지난 19일 중앙부처와 함께 경기도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소방재정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도 상정, 타 시·시도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건출물당 150달러씩 부과하는 화재예방세, 화재보험에 부과하는 화재보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소방부담금을 부과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담배소방세, 위험물 송유관 안전기금, 등 20여가지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주요 화재원인물질로 담배값의 일부를 부과하고 소방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건축물, 선박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이 부과되고 있으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담배, 유류 등 화재원인물질, 위험물시설에도 이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것은 담배가격의 일정부분을 소방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담배로 인한 화재는 전체화재의 약 15.7%에 달하며, 담배화재를 진압하는데 소요되는 소방비용도 5천757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처럼 담배화재진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미국과 같이 담배 가격의 일정부분을 소방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관계기관 및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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