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김문수 지사는 지난 19일 중앙부처와 함께 경기도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소방재정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도 상정, 타 시·시도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건출물당 150달러씩 부과하는 화재예방세, 화재보험에 부과하는 화재보험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소방부담금을 부과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담배소방세, 위험물 송유관 안전기금, 등 20여가지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담배는 주요 화재원인물질로 담배값의 일부를 부과하고 소방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건축물, 선박에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이 부과되고 있으나,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담배, 유류 등 화재원인물질, 위험물시설에도 이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유력한 것은 담배가격의 일정부분을 소방비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담배로 인한 화재는 전체화재의 약 15.7%에 달하며, 담배화재를 진압하는데 소요되는 소방비용도 5천757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처럼 담배화재진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미국과 같이 담배 가격의 일정부분을 소방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관계기관 및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