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일리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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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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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주행거리 연동보험(마일리지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가입자 중 연간 주행거리가 7000km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정보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물론 만기가 됐을 때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제출기한은 만기 후 1개월 이내다.

주행거리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가 있는 가입자는 OBD에 저장된 정보를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사진전송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험사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출하거나 제휴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자동차를 바꿨다면 종전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와 새로 산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를 합쳐 알리면 된다.

보험료를 미리 할인받았는데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었다면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에 내야 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추징된다.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마일리지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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