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이 13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보수수준에 따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적용해왔다.
현행 규정상 월평균보수액이 110만원 미만이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지만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수준은 3분의 1로 떨어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4월부터는 월평균보수액이 130만원이 안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혐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한편 2013년 2월말 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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