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다음달부터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 신시가지 농협과 제일시장, 금오동 홈플러스 주변 등 상업지역에는 밤시간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배선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이원화돼 운영되던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 단속을 일원화해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실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순차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역경제 침체 등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사전계도를 통해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현수막 단속을 펼쳐 현수막 3만3000매를 강제 수거한 바 있다.
이중 고질 불법행위자 56명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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