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 95만원을 받지만 말단 공무원의 보조비는 9만5000원에 불과해 직급별 차이가 크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기본 30만원에 근속기간과 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에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직급보조비 등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공무원 보조비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했지만,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다가 이번에 방침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 청문회에서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고 과세 전환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가 이뤄지면 연간 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 초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일반·지방·교육직 공무원에 지급된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한계세율 15%를 곱해 세금액수를 구한 결과 4463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