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 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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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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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청구건 포기 대해서는 찬반 이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코레일이 무효화하려고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빌딩 매입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 개발 일부 출자사들은 코레일에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 유지를 요구했고 코레일도 오는 25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코레일은 용산 개발 정상화를 위해 착공하지도 않은 랜드마크빌딩을 4조2000억원에 선매입하고 지난 2011년 9월 1차 계약금으로 416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15일 코레일이 내놓은 용산 개발 정상화 방안에는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 무효 등이 포함됐다.

코레일이 이 계약을 무효화하면 민간 출자사들은 유동상 조달 수단을 잃게 돼 사업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도 빌딩 매입 자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3조5000억원 가량을 확보해 주민 부상 등에 쓸 계획이었다.

출자사들은 또 정상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추가 증자와 상호 쳥구권 포기에 반ㄷ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상호 청구권은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25일 삼성물산에 요구한 1조4000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반납 등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전달하면 이사회에서 용산 개발 정상화를 위한 특별 협약서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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