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유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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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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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출자사 기본시공물량 및 수익성 보장은 못해"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코레일이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간출자사들이 요구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유지’에 대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사업정상화 방안’에서 랜드마크 빌딩 선매입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었다. 출자사들은 이에 대한 의견서에서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했고, 코레일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코레일은 “100층 이상 시공에 따른 높은 건설비용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랜드마크 빌딩 계획수정 개연성을 열어두기 위해 계약 해지를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민간에서 이를 유지해달라고 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드림허브PFV와 민간출자사들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이 유지될 경우 2조7000억원 자금조달이 가능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레일은 또 민간출자사들이 거부한 ‘상호청구권 포기’ 부분은 일부 수정키로 했다.

코레일은 “상호청구권 포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출자사 한곳이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 제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출자사들이 이견을 제시한 만큼 코레일과 PFV간의 법적소송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출자사간 소송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건설출자사(CI)들이 요구한 기본시공물량 보장 및 코스트앤피(Cost + Fee) 유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또 롯데관광개발이 요구한‘AMC 25% 지분 인정’, ‘특별대책팀 참여’ 등에 대해서는 법정관리회사의 한계상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시공권을 포기하면 전환사채(CB) 688억원 돌려주겠다”는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여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반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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