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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ffirmative action 위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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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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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에서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가 이뤄진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랜 쟁점인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결정했다.

심리될 사안은 미시간주립대 법학대원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

지난 2003년 대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대학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입학 허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했지만 2006년 미시간주는 주민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주 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성별과 인종을 대학입학 사정의 고려 사항으로 삼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소수계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는 이는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시간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은 주 헌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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