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관리하던 지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 3월 가깝게 지내던 동네 선배 B(49)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맡기고 간 통장에서 31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또 B씨가 맡긴 열쇠를 이용해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훔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B씨의 신고로 5년 만에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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