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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5년간 15조원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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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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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인 조세정책 추진…연간 5.4조~6조원 충당<br/>올해부터 조세지출 성과 관리 시행…3대 추진전략 수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15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가 대폭 정비되는 등 본격적인 조세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증가하는 재정소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실현 등 경제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세지원체계 개편과 올해부터 도입되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15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간 5조4000억~6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 정비가 필요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효율적인 정책 수행 지원 △세출예산과 연계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 도래 시 원칙적 종료가 추진된다. 예를 들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경기 진작을 위해 6개월이나 1년 한시적으로 일몰을 설정했지만 관행적으로 연장되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어렵게 된다.

상시적인 비과세·감면도 정비된다. 운영 성과에 따라 축소·폐지 등 상시적으로 정비한다. 소관부처에서 미리 제출한 감면 건의·평가의견에 포함된 목적·운영 규모·정책효과 등 실제 성과를 비교해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과세관청에서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규모별·업종별·기업형태별 등으로 정보를 산출해 재정부에 제공하는 정보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인력, 문화예술, 보육 등 분야별 조세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 환급형 조세지원제도 확대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점차적으로 전환해나가는 등 조세지출 지원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세출예산과의 연계 강화도 이뤄진다. 조세지출에 대해 해당 부처 평가를 강화해 소관부처가 일차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토록 지침을 정했다.

유사한 군별로 조세지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소관부처별로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점진적으로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획재정부 주관 과제 및 타 부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31일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30일 각 소관부처 의견서를 취합해 7월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 종합평가는 다음달 중 전담기관을 지정해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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