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등 7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해왔다.
고양시는 실질적인 사회취약 계층에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경기도내 최초로 다문화가족과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어린이집 등 12가지 사항에 대해 매월 사용량의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추가 시행으로 연간 총 1억 8천만 원의 수도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1, 2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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