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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 받은 불체자도 연방 의료혜택 받아...공화당 차별조항 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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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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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연방 상원에서 한창 논의 중인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였다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그대로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상원의 제프 세션(공화, 알래스카) 예산위원회 의장은 불체자에서 구제를 받아 합법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전국민의료보험)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조항’을 상정했으나, 표결로 기각됐다. 반대 56대 찬성 43표였다.

세션 의장은 “불법체류자 출신과 합법적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은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연방 정부의 재무구조도 이같은 입입법시도를 낳게 했다.

거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 대로 나온 표결 결과는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안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전망도 나오게 했다.

이날 투표에서 이민개협법안을 주도하는 ‘갱오브에이트’(Gang of 8)의 민주당 측 딕 더빈(일리노이주), 밥 메넨데즈(뉴저지주), 찰스 슈머(뉴욕주), 마이클 베넷(콜로라도주) 의원 모두 차별조항을 반대했지만, 공화당 측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주), 존 매케인(애리조나주), 린지 그래함(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주) 등 4명은 모두 찬성했다. 이 두 그룹은 현재 상원의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을 논의 중인 주체들이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주), 리자 머코우스키(알래스카주) 의원만이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불체자 출신 합법 신분 전환자 차별 조항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연방법의 불법체류자는 연방 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게 되어, 영주권 시민권자는 출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연방 지원 혜택을 계속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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