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스템은 내부 고발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IP(Internet Protocol) 추적 방지기술을 적용, 신고자의 익명성과 보안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으로도 해당 사이트(www.redwhistle.org)에 접속해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보안서버를 사용해 IP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전 직원에게 배포한 클린카드와 클린스티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새겨진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고창에 접속하게 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접수된 신고는 실시간으로 감사담당관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보내진다. 구는 더불어 비리 관련 사항을 익명으로 상담하는 준법질의 코너도 새롭게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시스템으로 내부 감시 기능은 강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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