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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운송사업, 부대사업 회계·경리 구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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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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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개발 추진 따른 재무위기 대비 특별대책 착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의 재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회계 분리 등 특별 대책에 들어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의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 등 회계를 분리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 및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레일의 누적부채는 지난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규모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특히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자본이 대폭 감소됐음에도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코레일 본업은 철도운송사업이며 부동산개발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 재무난을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 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토록 지시했다. 관련법(철도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적자선 지원 국가보조사업·유지보수 등 국가위탁사업 등의 전 과정을 상시 모리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 재무위기가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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