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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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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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환경부와 석유업계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 관련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협약 체결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련기관 및 업체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기관 및 업체는 한국석유공사,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6곳이다.

이 협약은 기존에 체결한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협약과 한국석유공사 협약을 갱신 및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협약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클린주유소 확대 등 기존 협약에 없던 신규내용을 반영했다.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한다.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서서히 확산되므로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해 행정관청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은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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