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 동성커플들 결혼의 길 열리나...대법원 본격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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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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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전국에서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27일(현지시간) 이틀간 헌법 등에 명시된 이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본 법 구절을 놓고 위헌 심리를 하고 있다.

우선 26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08년 동성 결혼을 금지한 ‘프로포지션 8’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 조항은 당시 주민투표로 최종 통과됐지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헌법 소원을 내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됐다.

27일에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 결합’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방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에 대해 심리를 한다.

이틀간의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있을 예정이지만, 벌써 워싱턴 DC에 있는 대법원 앞에는 시위대와 지지자, 또 반대자가 모여 서로 언쟁을 하는 등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동성애 단체 등 인권계에서는 “이번에 동성결혼을 금지한 이들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에서 5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앤서니 케네디 대법권 등 1~2명이 사안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스윙 보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케네디 대법관 등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동성애, 동성 결혼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밝혔다.

일부 대법관은 동물학적인 결합만을 결혼으로 보거나, 따라서 임신 가능성을 근거로 이를 규정하는 데 반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해 제정된 결혼보호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밝히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CBS 방송의 20~24일 설문조사 결과 미국 성인 60%는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이성 결혼 커플과 마찬가지로 같은 세제,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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