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27일 “전국 35개의 불법 천막농성장을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은 간데없고 떼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충청로 천막농성장을 예로 들며 “불법천막 농성장에 가스통과 석유난로가 난립하고 있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장이 출근하는 경찰청과 골목하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곳에서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 증권지부는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1월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성장 인근에 미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아동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국민의 생활권이야 말로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라며 이 후보자의 현장 방문을 주문했다.
한편 경찰청이 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유지 20곳과 사유지 15곳에서 불법천막농성이 벌어지고 있으며, 100일 이상 불법천막농성장이 유지되는 곳은 19곳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중 가스통 등 인화물질이 설치된 곳은 16곳이고, 21곳에 대해 철거요구를 했지만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철거를 실행한 곳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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