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인천 서북부 및 김포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조기 구축해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2002년 민간제안서 제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업인가하고 (주)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구의회는“인천~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1-1공구인 남항사거리~인천항사거리까지를 고가교로 건설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지역을 양분화하는 문제 등이 있어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수차례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2006년 10월 (주)바우컨설턴트의 기본설계 평가보고서에서도 고가교 건설시 소음과 분진발생 등이 예견돼 대안으로 터널화를 제시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의 환경보다는 경제적 비용을 우선 고려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항 주변은 대형화물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날림먼지로 타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환경문제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를 묵살하고 고가교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깊은 우려가 된다. 이에 국교부와 (주)인천김포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를 지하화하고 건설시 지역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건의문을 발의했으며 3월 28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