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된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도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사망할 경우 지금까지는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0%가 지급된다.
아울러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이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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