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5분쯤 울산시 남구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약 1시간 30여분에 걸쳐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주유소에 설치된 CCTV를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미혼인 데다 직업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양육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아기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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