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시재송신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규정을 추가하도록 했다.
의무재송신 이외 지상파방송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고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남 의원실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중재 실패 사례로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렬되고 송출 중단사태로 이어졌었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실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유럽의 경우 전송 수단에 관계없이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관점을 중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함께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국회에서 같이 논의할 방침이다.
남 의원은“국회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수신료 등 운영재원 및 재정 안정성, 의무재송신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방송융합, DCS 등에 대한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