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회사 물품 빼돌려 이득 취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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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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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 보성경찰서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억대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보성군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면서 170여차례에 걸쳐 재활용 플라스틱 340t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340t은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경찰은 A씨가  시가보다 15% 정도 싸게 타 업체에 판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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