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 상장사 대표는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사체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계열사 대표 및 직원, 외부 주가관리 전문가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세를 조종했다.
B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는 기관투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 대표는 시가총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관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시가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전주(錢主)들을 동원해 주식을 매집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C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는 횡령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C사 대표는 자사 회사자금 횡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외부감사인 결간감사 의견거절이라는 정보를 미리 얻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취약한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반대매매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며 “감독당국은 상장기업 내부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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