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스(史)씨는 자신의 기업이 강제철거대상에 포함되자 관계기관에 보상금협의를 신청했다. 수차례 협의에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자 스씨는 현지 중급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를 수차례 거절하자 화난 스씨가 “도대체 왜 소송할 수 없느냐? 받아주지 않으면 적어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현지 법원의 한 간부가 말하기를 “현재 철거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시에서 관할한다, 정부의 강제철거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신도 우리 하급간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한 다음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중국특색이다. 나도 당신을 돕고 싶지만, 지금은 비상상태가 아니요“라고 했다.
현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중국특색’이라고 한 이 법원간부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법원공무원조차 법을 안 지키다니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나?”라며 ”도대체 뭐가 중국특색이야”라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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