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조차 못하는 철거대상자, 이유는 중국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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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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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법원 공무원이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중국특색’이라고 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고 남방신문망(南方新聞網)이 26일 전했다.

허난성(河南省) 정저우(鄭州)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스(史)씨는 자신의 기업이 강제철거대상에 포함되자 관계기관에 보상금협의를 신청했다. 수차례 협의에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자 스씨는 현지 중급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를 수차례 거절하자 화난 스씨가 “도대체 왜 소송할 수 없느냐? 받아주지 않으면 적어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현지 법원의 한 간부가 말하기를 “현재 철거와 관련된 안건은 모두 시에서 관할한다, 정부의 강제철거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신도 우리 하급간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한 다음 “이 같은 상황은 우리 중국특색이다. 나도 당신을 돕고 싶지만, 지금은 비상상태가 아니요“라고 했다.

현재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중국특색’이라고 한 이 법원간부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은 “법원공무원조차 법을 안 지키다니 우리나라 법치국가 맞나?”라며 ”도대체 뭐가 중국특색이야”라는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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