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주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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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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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이 오는 29일 오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예방, 외국인체류사업지원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사업주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신규인력의 점수제 배정방식, 성실근로자재입국 취업특례제도, 사업장변경제도, 고용제한 강화 등 주요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제도개선 등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기타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양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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