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이 내정자는 대학 시절 4·19현장에 참여한 세대이며 제5공화국 출범 당시 비판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돼 해직 당하는 등 시대정신을 잃지 않은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환경 조성에 관심이 높은 시기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대표적 방송·통신 전문가”라며 “방송·통신 분야의
경쟁력 강화로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할 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요청안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신상자료를 통해 배우자와 장남 명의를 포함해 총 17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13억1459만원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150.44㎡(11억7600만원), 예금(8395만원), 2006년식 싼타페·2010년식 에쿠스 등 차량 두 대(5464만원) 등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임야 1만7455㎡(7209만원), 예금(1억4947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소재 아파트 전세권(2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