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택거래 취득세 6월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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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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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 이후 취득세 납부자는 환급조치”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 75%감면(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1주택자 50%감면(4%→2%),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50%감면(4%→2%), 12억 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포함) 25%감면(4%→3%)으로 완화된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유상거래가 아닌 신축,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급할 금액은 약 42억 원 정도이고, 빠른 환급을 위해 각 구청 세무과는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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